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
1선거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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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「공직선거법」은 “법”으로,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은 “규”로, 「정치자금법」은 “정금법”으로, 「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」은
- “정금규”로,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은 “병역공개법”으로, 「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
- 공개에 관한 규칙」은 “병역공개규”로 각각 약기함.
시행일정 |
요일 |
실시사항 |
기 준 일 |
관계법조 |
2010.1.15까지 |
금 |
인구수 등의 통보 |
인구의기준일(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)후 15일까지 |
규§2①② |
1. 23까지 |
토 |
선거비용제한액 공고 |
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|
규§51①② |
2. 2부터 |
화 |
예비후보자 등록 (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) |
선거일전 120일부터 |
법§60의2① |
2. 19부터 |
금 |
예비후보자 등록 (시·도의원선거, 구·시의원 및 장 선거) |
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|
법§60의2① |
3. 4까지 |
목 |
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회위원,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|
선거일전 90일까지 |
법§60② |
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|
선거일전 90일까지 |
법§53①② |
3. 4부터 6. 2까지 |
목 수 |
의정활동 보고 금지 |
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|
법§111 |
3.21부터 |
일 |
예비후보자 등록 (군의원 및 장 선거) |
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|
법§60의2① |
5.13부터 5.14까지 |
목 금 |
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 오전9시~오후5시까지) |
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|
법§49, 규§20 법§216② |
5.14일부터 5.18일까지 |
금 화 |
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|
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|
법§37, 규§10 |
법§38, 규§11 |
5.20 |
목 |
선거기간 개시일 (선거운동기간 : 5. 20 ~ 6. 1) |
선거일전 13일 (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) |
법§216② |
5.21까지 |
금 |
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|
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|
법§64②, 규§29④ 법§216② |
5. 23까지 |
일 |
선거벽보 첨부 |
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|
법§64②, 규§29②⑤ |
5. 24까지 |
월 |
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|
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|
법§64②, 규§29④ 법§216② |
부재자 투표용지(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) 발송 |
선거일전 9일까지 |
법§65⑤, 법§154 규§77 |
5. 26 |
수 |
선거인명부 확정 |
선거일전 7일에 |
법§44 |
5. 27부터 5. 28까지 |
목 금 |
부재자투표소 투표 |
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|
법§148①,§155② |
5. 28까지 |
금 |
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 |
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|
법§65⑤,153①② 규§76 |
개표소 공고 |
선거일전 5일까지 |
법§173 |
6. 2 |
수 |
투 표 (오전6시~오후6시까지) |
선 거 일 |
법 10장 |
개 표 (투표종료후 즉시) |
법 11장 |
6. 14까지 |
월 |
선거비용 보전청구 |
선거일후 10일까지 |
법§122의2③ 규§51의3① |
7. 2까지 |
금 |
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|
선거일후 30일이내 |
법§57① 규§25① |
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|
선거일후 30일까지 |
정금법§40① |
8. 1까지 |
일 |
선거비용 보전 |
선거일후 60일이내 |
법§122의2① 규§51의3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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