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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

코미네 2010. 2. 17. 13:37

 

 

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

1선거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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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※ 「공직선거법」은 “법”으로,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은 “규”로, 「정치자금법」은 “정금법”으로, 「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」은
  •      “정금규”로,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은 “병역공개법”으로, 「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
  •       공개에 관한 규칙」은 “병역공개규”로 각각 약기함.
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
2010.1.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기준일(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)후 15일까지 규§2①②
1. 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§51①②
2. 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
(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)
선거일전 120일부터 법§60의2①
2. 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
(시·도의원선거, 구·시의원 및 장 선거)
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법§60의2①
3. 4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회위원,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§60②
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§53①②
3. 4부터
6. 2까지

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§111
3.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
(군의원 및 장 선거)
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법§60의2①
5.13부터
5.14까지

후보자등록 신청
(매일 오전9시~오후5시까지)
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§49, 규§20
법§216②
5.14일부터
5.18일까지

선거인명부 작성
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
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§37, 규§10
법§38, 규§11
5.20 선거기간 개시일
(선거운동기간 : 5. 20 ~ 6. 1)
선거일전 13일
(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)
법§216②
5.21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§64②, 규§29④
법§216②
5. 23까지 선거벽보 첨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§64②, 규§29②⑤
5. 24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§64②, 규§29④
법§216②
부재자 투표용지(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)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§65⑤, 법§154
규§77
5. 26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§44
5. 27부터
5. 28까지

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§148①,§155②
5. 28까지 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§65⑤,153①②
규§76
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§173
6. 2 투 표 (오전6시~오후6시까지) 선 거 일 법 10장
개 표 (투표종료후 즉시) 법 11장
6. 14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§122의2③
규§51의3①
7. 2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§57①
규§25①
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§40①
8. 1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§122의2①
규§51의3②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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