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미네
2013. 6. 11. 16:05
검색하다보니 여권 발급시 사진규격이 변경 되었네요
여권사진 크기 변경된것을 잘모르는 사진관도 있다고 하니 여권발급시나 여권갱신시 참고 하시기 포스팅 해 봅니다.
기존에 2.5cm x~ 3.5cm 였는데 변경 후 3.2cm ~ 3.5cm로 되었다 합니다.
사이즈가 좀 커졌다고나 할까요.
여권발급시 사진규정
가로 3.5cm, 세로 4.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가 3.2~3.6cm이어야 합니다.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.복사한 사진,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,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

얼굴의 비율은
사진 크기 : 3.5cm(가로) x 4.5cm(세로)머리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: 3.2~3.6cm(세로)얼굴의 방향은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.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
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.어깨선이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.
눈동자는
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.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,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.

얼굴표정은
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.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.안경착용시엔
안경 착용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.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뿔테안경 착용은 위·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.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.

머리모양및 악세사리는
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. 단,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 되지 않아도 되나,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.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.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종교적·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를 노출해야 합니다.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,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.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,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.
조명은
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.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.

배경은
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.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.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.
또한 의상은
제복, 군복,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(외교관 또는 관용)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.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. 다만, 얼굴 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를 노출해야 합니다.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.

만7세이하의 유아는
기본적인 사항(사진 품질 및 크기, 얼굴 방향, 배경, 의상, 표정, 조명 등)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.머리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 : 2.3~3.6cm(세로)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, 장난감,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.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.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,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.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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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passport.go.kr/issue/photo.ph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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